학원을 처음 연 원장님은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 안내가 오지 않아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용역이 부가세 면세라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학원은 1년에 한 번, 2월에 한 해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알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법령을 기준으로 이 신고와 현금 수강료 관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면세 학원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신고서에는 결제 수단별 수입금액과 받은 증빙 내역이 들어갑니다.
- 학원은 미신고 가산세가 없지만, 신고를 빠뜨리거나 금액이 허위로 보이면 사업장 현황 조사 사유가 됩니다.
- 수강생 수 × 수강료와 신고 금액이 크게 다르면 설명이 필요한 차이가 됩니다.
-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수강료는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학원 사업장현황신고에는 무엇을 적나요?
한 해 수입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나누고, 그해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을 함께 적습니다.
신고 기한은 소득법 78조 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입니다.
같은 조 2항과 소득령 141조 2항이 정한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인적 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등 결제 수단별 수입금액
-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내역
소득령 141조 1항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본 업종에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붙이게 합니다.
학원은 국세청 업종별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냅니다.
계산서합계표도 내야 하나요?
종이 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소득법 163조 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냅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가 없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 내도 되나요?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세무서가 사업장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기한 안에 냅니다.
소득법 81조의3의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령 147조의2에 따라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원은 신고를 빠뜨려도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령 141조 5항은 아래 경우에 세무서장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유 | 조사·확인 가능 |
|---|---|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 O |
| 수입금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 | O |
| 계산서 수수 내역이 사실과 현저히 다름 | O |
| 휴업·폐업 | O |
가산세가 없는 신고일수록 숫자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신고 금액은 어디서 다시 쓰이나요?
2월에 낸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2월에 적은 금액과 5월 장부의 수입이 다르면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수강생 수와 신고 금액은 어떻게 맞춰 보나요?
원생 40명이 월 30만원씩 12개월을 냈다면 한 해 수강료는 1억 4,400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신고 금액이 이보다 훨씬 적다면, 그 차이가 휴원·환불·수강료 조정 때문이라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 명단, 월별 수강료 표, 환불 내역을 통장 입금 내역과 같은 기준으로 묶어 둡니다.
계좌이체 수강료,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교습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이체 수강료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합니다.
소득법 162조의3 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게 합니다.
학부모가 통장으로 보낸 수강료도 현금 거래에 들어갑니다.
소득령 210조의3 13항에 따라 학부모 정보를 모르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소득법 81조의9 2항에 따라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 3개월치 수강료 이체 | 처리 | 가산세 |
|---|---|---|
| 90만원 | 5일 안 발급 | 0원 |
| 90만원 | 10일 안 자진 발급 | 9만원 |
| 90만원 | 미발급 | 18만원 |
이 가산세는 소득법 81조의9 3항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붙습니다.
학부모가 신고할 수도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학부모는 소득법 162조의3 5항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소득령 210조의3 8항에 따라 발급을 받지 못한 날부터 5년입니다.
신고된 금액은 세무서가 학원에 통보하므로, 그해 신고한 수입금액과도 다시 맞춰 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 학원이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 현황 조사·확인 사유가 됩니다(소득령 141조).
- 가산세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면 5월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틀어집니다.
-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수강료를 현금영수증 없이 넘기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소득법 81조의9).
-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가 아니어서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부가령 36조).
대표세무사가 1월에 먼저 보는 것
첫째, 통장 입금 내역 가운데 10만원 이상 이체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둘째, 월별 수강생 명단과 수강료 표를 만들어 결제 수단별 합계와 맞춰 봅니다.
셋째, 종이 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1월 안에 끝내 두면 2월 10일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같은 숫자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과 국세청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의 서식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내 사업장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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