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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세무사가 정리한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현금영수증 의무

공사 기간 6개월이 첫 갈림길이고, 손님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가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대금을 받는 순서대로 증빙을 언제 끊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작성 대표세무사 나민재

대표세무사 나민재
대표세무사 나민재

세무회계 문경 ·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해 대표세무사가 직접 썼습니다. 약력 보기

인테리어 사장님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은 "계약금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지금 끊어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공사 기간과 대금을 나눠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손님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끊어야 하는 증빙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법령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끝낸 날입니다.
  • 계약금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대금마다 받기로 한 날이 기준입니다.
  • 대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으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공사 금액이 늘거나 줄면 바뀐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개인 손님에게 받은 10만원 이상 현금 대금은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계약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이 공급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법 1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 곧 공사를 끝낸 날입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공사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완료일에 한 장으로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원하면 계약금을 받으면서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법 17조 1항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만 완료일에 발급하면 됩니다.

공사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에 나머지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중간지급조건부입니다.

부가령 29조 1항 3호와 부가칙 20조에 따라 이때는 대금마다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받기로 적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발급 시점6개월 미만 공사6개월 이상·분할 약정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XO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XO
공사 완료일 (전체 금액)OX

중간지급조건부라도 완료일 뒤에 받기로 한 대금은 부가령 29조 1항 단서에 따라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공급가액 3,000만원 공사를 8개월 동안 하면서 계약금 300만원, 중도금 1,200만원, 완료 후 잔금 1,50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

대금금액공급시기
계약금300만원받기로 한 날
중도금1,200만원받기로 한 날
잔금 (완료 후 약정)1,500만원공사 완료일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6개월 미만 공사는 계약금·중도금은 매출이 아니고 완료일에 전체 금액 발급, 6개월 이상 분할 약정 공사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발급. 완료 전 계약금을 받고 먼저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고 돈은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먼저 발급한 날부터 7일 안에 대금을 받으면 부가법 17조 2항에 따라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7일을 넘기더라도 계약서에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라면 부가법 17조 3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이 조건 없이 미리 발급하고 대금은 한참 뒤에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인이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달라고 할 때 특히 이 기간을 확인합니다.

잔금을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미뤄도 되나요?

공사를 끝냈다면 잔금 분쟁과 관계없이 완료일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를 넘겨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부가법 60조 2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로 올라갑니다.

받지 못한 잔금은 세금계산서와 별개로 받을 돈(채권)으로 장부에 남겨 둡니다.

추가 공사나 감액이 생기면 어떻게 고치나요?

공사 도중 범위가 바뀌어 금액이 늘거나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부가령 70조 1항 3호에 따라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고, 늘어난 금액은 검은 글씨로, 줄어든 금액은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2호에 따라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지우고 새로 끊는 방식이 아니라, 바뀐 만큼만 더하거나 빼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 받은 현금 공사대금,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인가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의무발행업종은 소득법 162조의3 4항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발급 기한 5일과 무기명 발급은 소득령 210조의3 13항에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공사대금도 현금 거래에 들어갑니다.

현금·계좌이체 대금의 증빙사업자 손님개인 손님
세금계산서O△ (요청 시)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X (세금계산서 발급 시)O (5일 이내)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이 10만원 이상 현금이라면 그 계약금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부가법 36조 5항은 현금영수증을 영수증으로 보고, 부가법 17조 1항은 대가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금액은 발급일의 매출이 되고, 남은 금액만 완료일에 잡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얼마를 더 내나요?

소득법 81조의9 2항 3호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현금 공사 대금 2,000만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만 400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여기에 빠진 매출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공사대금 증빙에서 안 되는 것

  • 잔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완료일 세금계산서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부가법 16조, 60조).
  • 6개월 이상 공사라도 대금을 나눠 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닙니다(부가칙 20조).
  • 대금 없이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7일 또는 30일 요건을 채워야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부가법 17조).
  • 부가세를 빼 주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도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의무가 남습니다(소득법 162조의3).
  • 공사 금액이 바뀌었을 때 처음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면 매출이 실제와 달라집니다(부가령 70조).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시기는 계약서 문구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 기간(착공일·완료 예정일)
  •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와 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
  • 부가세 포함 여부
  • 공사 범위와 추가 공사 때의 정산 방법

1,500만원 이상인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일 때만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금액을 합치고, 손님이 직접 사 준 자재도 시장가격으로 더합니다.

이런 공사를 계속 맡는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세무사가 공사 전에 보는 세 가지

첫째, 공사 기간이 6개월을 넘는지와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지입니다.

둘째, 손님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입니다.

셋째, 계약서의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입니다.

세 가지가 정해지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언제 끊을지가 공사 시작 전에 정해집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공사업 분류와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실제 공사 내용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블로그에서 더 보기같은 업종을 네이버 블로그 연재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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