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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무사가 정리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증빙과 종합소득세 처리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보다 한도와 증빙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반기마다 한도를 계산하고,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식재료비에서 빠진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일 작성 대표세무사 나민재

대표세무사 나민재
대표세무사 나민재

세무회계 문경 ·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해 대표세무사가 직접 썼습니다. 약력 보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모르고 식재료 영수증만 모아 두면, 신고서에서 공제액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공제율 9/109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을 가르는 것은 그보다 한도와 증빙입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법령을 기준으로 음식점·카페 사장님이 신고 전에 따져 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제 대상은 가공하지 않았거나 1차 가공만 거친 면세 농·축·수산물입니다.
  • 개인 음식점은 반기 과세표준의 75%·70%·60%까지만 식재료 매입액으로 인정됩니다(2027년 말까지).
  • 음식점은 1년치를 모아 한도를 다시 맞추는 정산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 증빙은 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고,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것은 음식점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식재료비에서 빠집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어떤 식재료까지 들어가나요?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사서 음식 재료로 쓴 경우에 공제됩니다.

부가령 84조 1항에 따라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1차 가공은 부가령 34조가 정한 탈곡·정미·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처럼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손질을 말합니다.

같은 조 2항은 김치·두부 같은 단순 가공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에 넣습니다.

카페가 쓰는 우유도 부가령 34조 1항의 유란류에 들어갑니다.

식재료의제매입 대상이유
쌀·채소·정육·생선O미가공 면세 식료품
냉동·건조·염장한 것O1차 가공
김치·두부·우유△ (면세로 산 경우)부가령 34조 2항·1항
소스·양념 완제품X부가세가 붙은 과세 품목

과세 품목은 의제매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카드전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품목이 헷갈리면 거래처가 발급한 증빙이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면세로 판 물건에는 계산서가, 과세로 판 물건에는 세금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쓴 때가 아니라 산 때 받나요?

부가법 42조는 면세 식재료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남아 있는 재료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 대상으로 잡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 음식점은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75%·70%·60%를 곱한 금액까지만 식재료 매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부가령 84조 2항에 따라 이 우대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반기 과세표준인정되는 매입액 한도2028년 이후 (현행 조문)
1억원 이하과세표준 × 75%과세표준 × 5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과세표준 × 70%과세표준 × 50%
2억원 초과과세표준 × 60%과세표준 × 40%

한도는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매입액에 걸립니다.

한도 안의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해야 공제액이 나옵니다.

고깃집처럼 식재료 비중이 큰 가게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

항목금액메모
상반기 과세표준1억원부가세 뺀 매출
증빙 있는 면세 식재료8,000만원실제 매입액
인정 매입액 한도7,500만원1억원 × 75%
공제액약 619만원7,500만원 × 9/109

한도가 없었다면 8,000만원 × 9/109로 약 660만원이 나옵니다.

이 가게는 한도 때문에 약 41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9/109 공제율은 부가법 42조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억원을 넘으면 8/108입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확정한 세법개정안에는 9/109를 2028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 의결 전이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음식점도 1년치를 모아 한도를 다시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 없습니다.

부가령 84조 3항의 1년 단위 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제조업을 한 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상반기와 하반기 한도를 따로 계산하고, 한쪽에서 남은 한도를 다른 쪽으로 넘기지 못합니다.

김장철·명절처럼 식재료를 한꺼번에 사는 달이 있다면, 그 매입이 어느 반기에 몰리는지 미리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은 무엇으로 남겨야 하나요?

계산서, 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공제됩니다.

부가법 42조 2항에 따라 부가세 신고 때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공제가 됩니다.

부가령 84조 5항이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카드·현금영수증)
  •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같은 항 단서는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신고서만 내도 되는 예외를 제조업에만 둡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산지 농가에서 현금으로 직접 산 채소는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식재료 구입 방법별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 카드 결제·거래처 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은 공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이 없거나 농어민에게 직접 사고 증빙이 없으면 0원

시장에서 현금으로 살 때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받아 두는 습관이 공제액을 지킵니다.

거래처가 계산서를 안 주고 문을 닫았다면?

소득법 163조의3에 따라 거래처의 폐업·부도·연락 두절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령 212조의4에 따라 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거래만 대상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거래명세서를 남겨 두지 않았다면 이 길도 쓰기 어렵습니다.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에서 공제받은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식재료비가 줄어듭니다.

소득령 89조 4항은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앞의 예시라면 식재료비 8,000만원 가운데 공제액 약 619만원을 뺀 약 7,381만원이 경비로 들어갑니다.

같은 돈을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로 두 번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장부에서 이 차감을 빠뜨리면 경비가 부풀려져 나중에 소득세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식재료를 음식 외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금액을 부가세에 다시 더해서 내야 합니다.

부가령 84조 4항은 공제받은 면세 식재료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면세 사업이나 다른 목적에 쓴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들인 쌀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가게에 그대로 넘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 음식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법 63조 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면세 식재료는 이 공제의 바탕이 되는 매입세액이 없는 거래입니다.

식재료 비중이 큰 가게가 간이과세로 시작할지는 공제 차이를 숫자로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과세유형 판단과 매달 장부 정리는 음식점 세무기장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 소스·양념 완제품처럼 부가세가 붙은 재료는 의제매입 대상이 아닙니다(부가령 84조 1항).
  • 음식점이 농어민에게 직접 사고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령 84조 5항).
  • 음식점은 1년 단위로 한도를 다시 맞추는 정산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부가령 84조 3항).
  • 공제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식재료비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소득령 89조 4항).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부가법 63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전에 무엇을 맞춰 보나요?

반기마다 증빙 합계, 한도, 종합소득세 원가 차감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확인 순서볼 것근거
1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부가령 84조 5항
2반기 과세표준 × 한도율부가령 84조 2항
3공제액을 식재료비에서 차감소득령 89조 4항

대표세무사가 숫자를 맞춰 볼 때 보는 것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금액이 빠지는 곳은 대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증빙이 없는 현금 매입이고, 다른 하나는 한도를 넘는 반기 매입입니다.

증빙은 지나간 뒤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도는 신고 직전보다 반기 중간에 매출과 매입을 견주어 볼 때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제율만 보고 기대한 금액과 신고서의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으로 작성했습니다. 9/109 공제율 연장은 정부 세법개정안 단계이므로 국회 의결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식재료의 면세 여부는 부가칙 별표 1 분류표와 거래처가 발급한 증빙 종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에서 더 보기같은 업종을 네이버 블로그 연재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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