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무기장은 담배·과세 상품·면세 상품으로 나뉜 매출과 본사 정산 자료를 한 장부에 맞추는 일입니다.
매출 숫자는 크게 잡히지만 점주 몫은 그보다 훨씬 작아서, 어디에 세금이 붙고 어디서 공제되는지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 정리
- 일반 담배는 과세 상품이지만, 점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세는 마진에 대한 몫입니다.
- 체인화편의점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손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서울·광역시·수도권 17개 시의 체인화편의점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 편의점은 소매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들지 않습니다.
편의점 세무기장,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매출을 담배·과세 상품·면세 상품으로 가르고, 본사 정산서와 카드 매출을 맞추는 것부터 합니다.
- 담배 매출과 담배 매입 세금계산서
- 음료·과자 같은 과세 상품 매출
- 우유·계란·신문 같은 면세 상품 매출
- 본사 정산서와 임차료·전기료 증빙
- 알바 급여의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가맹계약이 완전가맹인지 위탁가맹인지에 따라 매출로 적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부터 봅니다.
대법원 2016두48362 판결은 편의점 완전가맹 계약을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위탁가맹 계약을 위탁판매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편의점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소득령 208조에 따라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소득법 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까지 기장세액공제로 뺍니다.
편의점 담배 매출은 부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담배는 과세 상품이라,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냅니다.
부가법 26조와 부가령 39조에 따라 면세되는 담배는 20개비 판매가 200원 이하 같은 예외뿐입니다.
부가법 29조에 따라 담뱃세가 섞인 판매가에서 부가세만 뺀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상 매출은 크게 잡히지만,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 공제되어 실제 부담은 마진의 10%입니다.
담배 매입 세금계산서가 한 장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공제도 빠지므로, 공급처 명세서와 달마다 맞춰 봅니다.
편의점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체인화편의점은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법 162조의3에 따라 기준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입니다.
손님 번호를 모르면 소득령 210조의3에 따라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착오나 누락이었더라도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낮아집니다.
야간에 받은 현금 15만원을 발급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는 3만원, 10일 안에 바로잡으면 1만 5천원입니다(계산 예시).
사업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의점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의 체인화편의점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제2026-19호) 별표 3의 소매업 종목에 체인화편의점이 올라 있습니다.
수도권 17개 시는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안산·시흥·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구리·남양주·용인·평택이고, 읍·면 지역은 빠집니다.
| 사업장 위치 | 간이과세 |
|---|---|
| 서울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 X |
| 수도권 17개 시 동 지역 | X |
| 그 밖의 지역 | △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배제 지역 중 세무서장 확인 | △ (현저히 부적합할 때) |
사업 규모·시설로 보아 배제가 현저히 부적합하면, 같은 고시 7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되면 부가령 111조의 소매업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되어 공급대가의 1.5%가 납부세액입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법 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편의점 면세 상품은 장부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우유·계란·신문·생리대 같은 면세 매출은 과세 매출과 따로 적고, 공통 비용의 부가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부가법 26조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신문·잡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복권·우표는 면세입니다.
임차료·전기료처럼 과세와 면세에 함께 쓴 비용의 부가세는 부가령 81조에 따라 면세 비율만큼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 매출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예외입니다.
복권 자체는 면세여도 복권을 팔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령 40조 4항에 따라 과세 매출로 적습니다.
카드 매출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은 편의점에 적용되나요?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편의점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법 46조에 따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납부세액에서 빼며, 이 비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 점주는 부가령 88조에 따라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조특법 6조의 창업감면 업종에는 음식점업과 통신판매업은 있지만 점포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은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알바에게 준 급여는 매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인건비 증빙이 갖춰집니다.
점포 규모와 관계없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이상을 줘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한 근무일을 모두 나온 알바에게는 근로기준법 55조의 유급 주휴일을 줍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알바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에서 빠집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56조)과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점포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
편의점 세금 신고 일정표
편의점은 매달 원천세, 1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챙깁니다.
| 시기 | 신고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알바 있으면 O |
| 1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7~12월분) | 일반 O · 간이 O (1년분) |
| 4월 25일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 O (50만원 미만 X)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O (성실신고 6월 30일) |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 일반 O |
개인 점주는 부가법 48조에 따라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냅니다.
편의점은 그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소득령 133조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편의점에서 안 되는 것
- 일반 담배 매출은 면세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부가법 26조).
- 사 온 그대로 파는 계란·채소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부가법 42조).
- 편의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조특법 6조).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 점주는 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부가법 46조).
- 배제 지역의 체인화편의점은 매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청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대법원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택배 접수·공과금 수납 수수료의 과세 여부, 담배 매출이 카드 매출세액공제 10억원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점포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장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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