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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헬스장 세무기장 | 세무회계 문경

회원권 매출과 환불 기록, 업종코드, 트레이너 지급 신고. 헬스장·필라테스 장부에서 함께 맞춰야 하는 것들을 질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작성 대표세무사 나민재

대표세무사 나민재
대표세무사 나민재

세무회계 문경 ·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해 대표세무사가 직접 썼습니다. 약력 보기

헬스장 세무기장은 회원권 매출을 결제 경로별로 맞추고, 환불과 트레이너 지급까지 한 장부에 정리하는 일입니다. 필라테스·요가·PT샵도 구조가 같아서,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회원권은 결제한 날 전액이 부가세 매출입니다.
  • PT·필라테스 수업료는 교육처럼 보여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10만원 이상 현금 회원권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업종코드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창업감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

헬스장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회원권 결제 내역, 환불 기록, 트레이너 지급 신고를 한 장부에서 서로 맞춥니다.

  •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로 받은 회원권과 PT 매출
  • 회원권 대장(회원별 결제일, 이용 시작·종료일, PT 남은 횟수)
  • 중도 해지 환불 내역과 카드 결제 취소
  • 트레이너·강사 급여 또는 3.3% 사업소득 지급과 원천세 신고
  • 운동기구·인테리어 매입과 감가상각

카드로 받은 회원권은 부가법 17조에 따라 결제한 날이 공급시기라서, 이용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날 전액이 부가세 매출입니다.

PT·필라테스 수업료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학원처럼 주무관청에 등록한 교육시설이 아니라면 PT·필라테스 수업료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부가령 36조는 면세 교육용역을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도 PT에 가르치는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 관련 시설이 아니면 면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9구합77590).

그래서 수업료와 회원권 매출은 모두 과세 매출로 신고합니다.

헬스장 현금영수증, 필라테스도 의무발행인가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과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에 두 업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법 162조의3에 따라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발급 기한은 소득령 210조의3에 따라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무기명으로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

헬스장·필라테스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업종만 보면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고시로 정한 지역·건물에 있으면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령 109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쳐야 간이과세가 됩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2026-19)의 종목 목록에는 수영장·실내경기장 등은 있지만 체력단련시설 운영업과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고시의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건물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30%(부가령 111조)를 적용해 세금이 적지만, 운동기구·인테리어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법 46조에 따라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2026년 말까지)로 공제받습니다.

필라테스 업종코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창업감면 해당 여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 여부가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항목헬스장 (체력단련시설)필라테스·요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시설업 신고O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O△ (업종코드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OX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이고, 필라테스·요가는 그 목록에 없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합니다.

조특법 6조 3항 13호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창업감면 업종으로 둡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같은 항 15호의 직업기술 분야 학원 등만 들어 있어, 필라테스를 교육서비스업 코드로 등록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의 업종 목록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모두 이름이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특법 126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사업자에게 낸 이용료가 대상입니다.

트레이너·강사를 3.3%로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근무시간·장소·가격·수업 배정을 누가 정하는지로 근로자 여부가 갈립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대법원 2004다29736).

아래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출퇴근·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사장님이 정함
  • 수업과 관계없는 기본급(고정급)을 지급
  • PT 가격과 회원·수업 배정을 사장님이 정함
  • 청소·당직·데스크 등 수업 외 업무를 지시
  • 지각·결근에 제재가 있음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연차·4대보험이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3.3%로 지급한다면 소득법 164조의3에 따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헬스장 장부는 수입이 얼마부터 복식부기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령 208조는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을 같은 7,500만원 그룹에 둡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령 133조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운동기구와 인테리어는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건 100만원 이하 자산도 개업이나 확장을 위해 산 것은 소득령 67조 4항에 따라 바로 비용으로 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세금 신고 일정표

헬스장·필라테스는 1년에 부가세 확정신고 두 번(간이과세자는 한 번), 5월 종합소득세, 직원·강사가 있으면 매달 원천세를 챙깁니다.

시기신고대상
현금 받은 날 + 5일현금영수증 발급10만원 이상 현금 O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직원·강사 있으면 O
매월 말일간이지급명세서 (3.3% 지급분)강사 있으면 O
1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 (7~12월분)일반 O · 간이 O (1년분)
4월 25일 · 10월 25일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일반 O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O (성실신고 6월 30일)
7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일반 O

헬스장은 회원을 모집하기 15일 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를 내야 합니다(체육시설법 17조).

헬스장·필라테스에서 안 되는 것

  • PT·필라테스 수업료를 교육용역이라며 면세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부가령 36조).
  • 카드로 받은 회원권 매출을 이용 기간에 맞춰 나눠 부가세 신고할 수 없습니다(부가법 17조).
  • 헬스장은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체육시설법 38조).
  • 헬스장과 필라테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조특법 7조).
  • 기존 헬스장을 인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은 창업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6조 10항).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청 고시·안내,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업종코드에 따른 감면 적용과 트레이너·강사의 근로자성은 실제 사업 내용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블로그에서 더 보기같은 업종을 네이버 블로그 연재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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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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