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무기장은 중개수수료와 영수증 발급 내역을 건별로 맞추고, 사무소 경비와 보조원 수당을 근거대로 장부에 남기는 일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장부 기준이 낮고 매출을 밖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 개업 첫해부터 기록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는 계좌로 받아도 손님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그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부동산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 아니라 경비 증빙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 보조원 수당은 3.3%로 처리하더라도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매달 챙깁니다.
공인중개사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계약 건별 수수료 입금과 영수증 발급을 맞추고, 사무소 경비와 보조원 수당을 나눠 장부에 적습니다.
- 매매·임대차 계약별 중개수수료 입금과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대조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매물 광고비, 협회비, 손해배상책임 공제료
- 업무용 차량 비용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수당의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거래금액은 실거래가 신고로 남고 중개보수에는 법정 상한요율이 있어, 신고한 수수료가 맞는지 밖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입금 내역, 발급 내역이 서로 맞는지를 건마다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언제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중개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겨 기준이 낮은 편입니다.
소득령 208조 5항은 부동산업(매매업 제외)의 간편장부 기준을 7,500만원 미만으로 정합니다.
도·소매업 기준이 3억원인 것과 견주면 훨씬 빨리 넘는 선입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령 133조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소득법 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수입금액 | 장부 의무 | 판단 연도 |
|---|---|---|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 직전 연도 |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 직전 연도 |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 해당 연도 |
큰 매매 몇 건만 성사돼도 기준을 넘을 수 있어,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쓰는 것을 검토합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수수료는 계좌로 받아도 발급합니다.
소득법 162조의3 4항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착오로 놓쳤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공인중개사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목록에 없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가령 109조 2항은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자격사업을 간이과세에서 빼지만, 공인중개사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사무소가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의 지역 기준에 들어가면 간이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어서 복식부기의무자였다면, 같은 조 2항 10호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빠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령 111조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해 공급대가의 4% 정도를 냅니다.
부동산중개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업은 조특법 6조 3항의 감면 업종 목록에 없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 증빙과 기장세액공제가 소득세를 줄이는 주된 방법입니다.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매물 광고비 (광고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 협회비와 손해배상책임 공제료
- 업무용 차량 비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운행기록 관리)
- 보조원 수당과 직원 급여 (원천징수·지급명세서로 지급 사실을 남김)
건당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소득법 81조의6에 따라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수당은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출퇴근과 업무 지시가 없는 성과형 보조원은 가능하지만, 판단 기준은 실제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은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고정급 여부, 계속성·전속성 등을 근로자 판단 요소로 듭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때는 근로계약서·4대보험·퇴직금 의무가 생깁니다.
3.3%로 처리한다면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따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는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 시작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8조에 따라 고용관계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같은 법 18조의4에 따라 현장 안내 때 의뢰인에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51조에 따라 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 수는 15조 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까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세금 신고 일정표
중개사무소는 수수료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 매달 원천세, 1년에 두 번 부가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챙깁니다.
| 시기 | 신고 | 대상 |
|---|---|---|
| 수수료 받을 때마다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 10만원 이상 O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보조원·직원 있으면 O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3.3% 지급 있으면 O |
| 1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7~12월분) | 일반 O · 간이 O (1년분) |
| 4월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 O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O (성실신고 6월 30일) |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 일반 O · 간이 X |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 되는 것
- 10만원 이상 수수료를 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소득법 81조의9).
- 법정 보수나 실비를 넘는 금품은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33조).
- 부동산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6조).
- 의뢰인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은 보조원의 현장 안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18조의4).
- 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합계의 5배를 넘게 둘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15조).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청 안내, 대법원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간이과세 지역 배제 여부는 사무소 주소, 중개보수 상한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장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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